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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들 이야기(부동산 상식)

Author
church admin
Date
2025-05-01 04:55
Views
509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삶을 이해하기 어렵듯이..

부자들 역시 가난한 삶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우리들 대부분은 '부동산'의 본질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본인의 글이...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자..

'부자들 이야기'라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을 것 같다.

최근에 서울 강남에서 시가(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 80억원짜리 건물을

'상속'하고 사망했다.

자녀는 그 건물을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세'를 내야 했는데..

상속세 계산법은 (이런저런 변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45% 정도 생각하면

얼추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8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36억원은 상속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36억을 현찰로 쌓아 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상속을 받은 자녀는 그 건물을 '급매'로 내 놓았다.

자.. 그렇다면.. 80억 건물을 급매로 내 놓을 경우... 80억원을 받지는

못할 것이고.. '급매' 성격상 금액은 내려 간다.

사실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그렇게 큰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이렇게 급매만 노리는 전문 사냥꾼(?)에게 힘들게 팔았는데..

받은 돈은 60억원...

결과적으로 80억원 건물을 '상속'했지만, 상속세를 제외하고 나면

자녀에게 돌아가는 돈은 24억원이다.

img.jpg

그나마 서울.. 그것도 '강남'이라서 24억원이라도 건졌을테지만..

그것이 시골에 있는 부동산(임야, 토지)이라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공시지가로 200억짜리 임야를 상속했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는 대략 90억은 예상해야 한다.

그에게 자녀가 3명이 있다면, 1인당 30억씩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지불해야 한다.

물론 10년 할부로 낼 수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돈이 없으니 물러받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제도'만 있을 뿐이지....

'국가'는 국민들을 상대로 돈을 받을 때는 엄격하고 잔인하다.

일반적으로 1인당 30억씩 상속세를 내라고 통보할 것이고..

6개월 안에 내라고 압박할 것이다.

자녀 3명 중에 2명은 30억씩 냈고, 1명은 돈이 없어서 못 낼 경우에는

상속세를 낸 2명의 자녀에게 (못 받은 30억을) 달라고 청구서가 날아온다.

그러니까.. 15억씩 더 낸 다음에. 나중에 형제끼리 받으라는 식이다.

하여간 갑자기 90억 '상속세'를 만들어 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할수없이 200억 임야를 '급매'로 내 놓는다.

문제는 지방에서 급매를 내 놓을 때... 서울(강남)과는 계산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

특히... 시골 땅은 .. 실제 수요자를 만나기 어렵고..

부동산 처분이 생각보다 참 오래 걸린다.

싸게 팔아도 기본적으로 2~3년은 걸린다.

급매로 팔더라도... 운이 좋아야... 120억 받을까? 말까~...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없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다보니.. 사기성이 짙고 '꾀'가 많은 사람은.. 제2금융권(은행)에

임야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다.

그들도 상황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쉽게 돈을 빌려 줄까??

결국... 금융계통에 뒷돈(와이로)을 주고 청탁하게 된다.

200억 임야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면, 140억~150억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3달 대출 이자를 갚은 다음에..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버티게 되며..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땅이... 공시지가 200억이라도.. 경매로 넘어갈 경우.. 100억도

못 받는 경우가 (시골, 지방에서는) 허다하다.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img.jpg

그 방면으로 '새마을금고'가 최근에 감사 대상이 되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지만,

신기하게도 '새마을금고'를 감사 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곳은

금감원이 아니라 행안부(행정안전부)이다.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다보니.. 현재 심각한 부실,부패로

'자기자본금'의 8배에 달하는 부실(부채)가 있다고 전해진다.

감사를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과연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 질까?

대충 감사하는 시늉만 내지 않을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최근에 어떤 지인이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50억 부동산을 처분해서 '증여'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지혜를 묻는다.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50억을 증여하면서 23억원을 증여세로 내야하니

참으로 아깝지 않겠는가??

1~2억 정도라면.. 세무공무원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고액은 공무원들이 돋보기를 들고 감시할테니, 피할 수도 없다.

'돈'이란 것이 없어도 걱정, 많아도 걱정이구나.

내가 아는 지혜란 것은...

1. '상속'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라.

2. 죽을 때.. 한꺼번에 와르르 주지 말고, 긴 기간을 놓고 차분차분하게

증여하기를....

3. 증여든, 상속이든... 후손들에게 줄 때는 뭔가 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효도'를 기대하면서 주지 마라.   그냥 줘라..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는 순간.. 실망할 수 있다.

4. 자녀에게 돈(부동산)을 물려 주는 것보다 '책임감'있는 정신을 물려줘라.

돈을 주는 것보다..

자녀들과 여행하고 외식하면서 '화목'을 만들어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평생 가난하게 살아와서.. 자식만은

좀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쥐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제대로 된 값도 못 받고.. 그야말로 국가에 

귀속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부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무관심 할 수 있다...~!

본의 아니게.. 부동산과 관련하여 느낌 경험과 지혜를 적어 보았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는 이야기...

하지만.. 많이 가진 자는 그 이상으로 베풀고 나눠 줘야 할 의미가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 바늘귀를 들어서 비유하지 않았는가??

가난도 싫고, 부자도 싫고.. 적당한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글 최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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